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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대주정공의 모든 임직원들은
고객은 물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자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의 기준을
제정하여 그 실천을 다짐합니다.



윤리헌장


[대주정공 10대 윤리헌장]



1. 우리는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며, 성실과 최선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

2. 우리는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공정하게 거래하고 반경쟁행위 및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우리는 내부정보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여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정보 보호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비공개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4. 우리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준수하며, 타인의 부품을 사칭하거나 모방한 위조부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5. 우리는 분쟁광물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며, 수출이 금지된 국가, 단체 등에 수출하지 않는다.

6. 우리는 회사 및 고객의 자산을 횡령, 전용, 유용, 착복하지 않으며,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자금 세탁을 방지한다.

7. 우리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타인의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8. 우리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재정적 책임을 다한다.

9. 우리는 금품수수, 편의수수를 지양하고, 누구든지 위반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10. 우리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윤리 실천규범








윤리경영 관련 규정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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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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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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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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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책임광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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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뇌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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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행동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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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DGs 지지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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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성과 지표


KPI
단위
21년
22년
23년
24년
목표
25년
목표
윤리/부패 사고
(협력사 갑질 신고/내부고발/부패신고 등)
발생 건수
0
0
0
0
0
위조부품 및 분쟁 광물 미사용
사용율(%)
0
0
0
0
0
공정거래 위반 제재
(이해상충, 사기, 돈센탁, 반경쟁 등)
제재 건수
0
0
0
0
0
정보 보안 사고
발생 건수
0
0
0
0
0
기업윤리/부패 내부 리스크 모니터링
모닝터링횟수/년
1
1
1
2
2
정보보안 교육
교육 횟수/년
1
1
1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