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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인권경영 정책


대주정공은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인권헌장을 마련하였으며,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및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핵심협약,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기본원칙










인권경영 관리체계










노동 인권 성과 지표


KPI
단위
21년
22년
23년
24년
목표
25년
목표
소수자 집단 출신 / 취약근로자
%
2.8
3.1
2.6
3
4
임직원 소수자 출신 근로자
%
0
9.1
11.1
11.1
15
전체 인력대비 여성의 비율
%
15.3
13.8
13.5
13.5
15
인권경영 강화 교육
교육횟수/년
1
1
1
1
1
법정교육실시(성희롱 예방 등)
교육횟수/년
2
2
2
3
3
직원역량 개발 교육 운영
%
92
68
85
100
100
아동노동/강제노동/인신매매
건수
0
0
0
0
0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사고
건수
0
0
0
0
0
노사협의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
횟수/년
8
8
8
8
8
직원과의 소통
횟수/년
3
4
4
4
4



인권경영 관련 규정


인권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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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다양성(대주정공 근로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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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다양성(노동조합 가입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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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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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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